카테고리 없음

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란?

나그네 정비소장 2025. 6. 8. 22:52
반응형
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

📌 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란?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일정 요건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최소 6년간 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민간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입니다.

🧩 핵심 내용 요약

항목내용
제도명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
대상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은 100㎡ 이하)
임대기간최소 6년
임대료 기준시세의 5% 이내 증액 제한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등록 방법시·군·구청 또는 렌트홈 통해 신청
의무 사항임대료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준수 필수
위반 시 불이익과태료, 세제 혜택 환수, 등록 말소 가능성

🏗 제도 구성과 절차

1. 등록 요건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면적 기준: 수도권 85㎡ 이하 / 비수도권 100㎡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 기타 3억 원 이하

2. 등록 절차

  1.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 지자체)
  2. 임대주택 등록 (지자체 또는 렌트홈)
  3.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
  4. 임대료 연 1회 신고 및 증액 제한 준수
  5. 6년간 의무 임대 유지

3.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 재산세 감면
  • 종부세 과세 제외 (조건 충족 시)
  •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 실전 팁과 유의사항

실전 팁 ✔️
  •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세금은 절세로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혜택 적용
  • 렌트홈(renthome.go.kr) 활용으로 간편 관리
유의사항 ⚠️
  • 6년 유지 요건 미달 시 세제 혜택 환수
  • 임대료 증액 규정 위반 시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 2020년 이후 신규 등록 사실상 중단됨 (기존자만 유효)
  • 장기임대(10년) 전환을 고려하면 안정성 증가

✅ 요약 정리

구분주요 사항
등록 대상소형주택 (전용 85㎡ 이하)
운영 기간6년 의무 임대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 최대 70%
신고 의무임대차계약 등록, 임대료 제한
제도 변경2020년 이후 신규 등록 제한

👉 기존 등록자는 조건만 잘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상태 확인과 요건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