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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나그네 정비소장 2025. 6.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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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19세~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6월 11일(수)부터 6월 24일(화)까지이며,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내용, 유효 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증빙 등)를 PDF로 제출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된 정보(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보증금·월세, 확정일자 등)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또는 우편 제출: 지정된 접수처(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신청서 및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체 증빙(3개월치 월세 이체 내역)이나 입실확인서(고시원·게스트하우스 거주자용)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 후 절차: 서류 제출 → 소득·재산·중복 수혜 여부 심사 → 구간별 추첨(총 15,000명 선정) → 선정자 발표 후 급여 청구 → 월세 지급. 모든 정보는 마이페이지 및 안내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연령 및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1985.1.1.~2006.12.31. 출생),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② 소득·자산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환산율 5% 반영 시 합계 93만 원 이하),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타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39세(1985.1.1.~2006.12.31.)
거주 서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자산 보증금 ≤8천만, 월세 ≤60만 (환산 포함 합 ≤93만)
재산 ≤1.3억, 자동차 ≤2.5천만
제외 대상 공공임대 거주, 청년수당 수령, 타 유사사업 중복

✅ 지급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연 12개월(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계약서 상 월세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차임만 지급됩니다.

 

선정자 수는 총 15,000명이며, 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구간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별 인원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됩니다.

 

구간 조건 인원
1 보증금 ≤5백만, 월세 ≤40만, 소득 ≤120% 6,750명
2 보증금 ≤1천만, 월세 ≤50만 4,500명
3 보증금 ≤2천만, 월세 ≤60만 2,250명
4 보증금 ≤8천만 & (보증금환산+월세) ≤93만, 소득 ≤150% 1,500명

✅ 유효기간



지원은 2025년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일 이후 최대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12개월 동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중도에 계약 종료 또는 지급 중단 사유(거주지 이사, 소득 초과 등)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추가 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 종료 후 새로운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①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서류 상태, 심사 진행, 추첨 결과, 급여 청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선정 후에는 매달 급여청구 버튼을 눌러 월세 이체 증빙(이체내역 등)을 업로드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③ 지급 완료여부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종료일(12개월 후) 이후에는 ‘지원 종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 Q&A



Q1: 타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서울시 자치구 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등 타사업 수혜 중이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 종료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피부양자 아닌 부양자(부모 등)의 부과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심화): 보증금환산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환산률 5%를 적용하여 (보증금 × 0.05 ÷ 12) + 월세 금액이 93만 원 이하이어야 4구간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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